“쏘카 경영에 실질적 영향 끼치기 어려워”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렌탈이 ㈜쏘카의 주식 19.70%를 취득하는 기업결합 신고에 대해 동 지분만으로는 지배관계가 형성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결합을 승인했다고 31일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렌탈은 2022년 3월 7일 쏘카의 주식 11.79%를 취득한 이후, 2023년 8월 22일 3.21%를 추가 취득해 14.99%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후 롯데렌탈은 쏘카의 2대 주주인 ㈜SK로부터 쏘카의 주식 17.91%를 취득하고자 공정위에 신고했고, 추가지분 1.79%를 취득하고자 하는 건에 대해서도 신고했다.

공정위는 롯데렌탈이 최대주주 측과 함께 쏘카 경영 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기업결합심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롯데렌탈이 공정위에 기업결합신고를 한 이후 쏘카의 최대주주 측이 장내 매수를 통해 지속적으로 지분율을 높여가고 있었고, 주주간 연대 등 공동경영계약을 통해 쏘카에 대한 지배력을 공고히 하고 있었다.

또한 기업결합 이후 두 회사가 어떻게 협력할지, 이사회는 어떻게 구성할지 등에 대해 구체적 계획이 전혀 확정되지 않는 등 통상의 기업결합 양상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이에 공정위는 롯데렌탈이 본 건 주식을 취득하더라도 현재 단계에서 쏘카의 경영 전반에 대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

그럼에도 불구, 본 건 주식취득 이후 롯데렌탈이 쏘카의 주식을 추가 취득하여 최대주주가 되거나, 쏘카의 임원을 추가 겸임하는 경우 또는, 롯데렌탈이 쏘카 경영에 참여하는 등 쏘카에 대한 지배관계와 관련된 변동이 발생할 경우,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제한 여부 재심사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본 건 주식취득이 향후 단기렌트카·카셰어링 등 자동차 임대업 시장 및 이용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주식취득 승인 이후에도 양 사의 지배관계 및 사업적 협력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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