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준모 기자]대법원은 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라 임기만료로 퇴임한 안철상, 민유숙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엄상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신숙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각각 임명제청했다고 밝혔다.

   
▲ 엄상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왼쪽)와 신숙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사진=대법원 제공


1968년생인 엄상필 부장판사는 진주동명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한 이래 약 26년 동안 서울‧강릉‧진주‧창원‧수원 등 전국 각지의 여러 법원에서 민사, 형사, 가사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한 정통 법관이다. 

대법원은 엄 부장판사에 대해 “치밀한 법적 논증과 사건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력을 바탕으로 구체적 사건 해결에 가장 적합한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며 “쳥렴함과 올곧음으로 신뢰 받는 재판을 구현했다고”고 소개했다. 

신숙희 상임위원은 1969년생으로 창문여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1996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한 이래 약 27년 동안 민사, 형사, 행정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한 정통 여성 법관이다. 

한국젠더법학회 부회장, 법원 내 젠더법 연구회 회장을 역임하면서 성평등, 성인지 교육의 확대, 일과 삶의 양립을 위한 제도의 도입 및 정착에 기여한 젠더법 분야의 전문가다. 2023년에는 여성 최초로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임명된 바 있다. 

대법원은 “해박한 법률지식과 소통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재판으로 신망받는 여성 법관”이라며 “뛰어난 재판 진행 능력을 갖췄고, 화합하고 소통하는 리더십도 겸비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임명제청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인사청문회 등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가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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