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원고 일부 승소 판결…국가 배상 책임 인정 첫 사례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환경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국가 배상 책임이 있다는 첫 법원 판결에 대해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환경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환경부는 6일 입장문을 내고 "판결문 검토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상고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날 오후 서울고등법원 민사9부(성지용 백숙종 유동균 부장판사)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3명에게 300만∼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나머지 원고 2명에 대해서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법상 구제급여조정금을 상당액 지급 받았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환경부 장관 등이 이 사건 화학물질에 대해 불충분하게 유해성 심사를 했음에도 그 결과를 성급히 반영해 일반적으로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처럼 '유독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고시한 다음 이를 10년 가까이 방치한 것은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거나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해 위법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현재까지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관련해 제기된 소송 중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제조사 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국가 배상 책임 증거는 부족하다며 국가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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