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서동영 기자]명절을 맞아 오랜만에 일가친척이 고향집에 모여 이야기꽃을 피우다 보면 땅이 주제가 되고는 한다. '이웃 누구는 잊고 있던 땅을 발견해 얼굴에 웃음이 가시질 않고 있다' 등의 얘기를 나누다 보면 우리 집안에도 잊혀졌거나 숨겨진 조상땅이 있는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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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잊혀졌거나 숨겨진 조상땅이 있는지 궁금하다면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알아볼 수 있다./사진=미디어펜 서동영 기자 |
가족들이 몰랐거나 잊혀진 조상땅을 찾아주는 행정 서비스가 있다. 국토교통부 산하 국가공간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조상땅 찾기 서비스'다. 토지소유자가 불의의 사고 등으로 갑작스럽게 사망 시 상속인에게 토지에 대한 소재를 알려줌으로써 국민의 알권리와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9일 국가공간정보센터에 따르면 2017~2022년까지 연평균 45만건 안팎이던 서비스 신청자 수가 2022년 51만3968건, 2023년 50만417건으로 연평균 50만건 대를 돌파했다.
원래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지자체(시‧군‧구청)를 방문해야 신청할 수 있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지난 2022년 11월 21일부터 공간정보오픈플랫폼 '브이월드',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해졌다. 국민들의 불편 해소 및 코로나19로 인해 증가하는 비대면 행정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연 평균 서비스 이용자 50만명 돌파에는 온라인 서비스가 한몫했다는 평가다.
온라인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법원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조회대상자(조상)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전자문서(PDF)로 다운로드 받은 후 브이월드를 통한 신청 시 이를 첨부해야 한다.
이어 공인인증을 통해 신청인 본인확인을 거쳐 조회대상자 정보를 입력 후, 신청인의 거주지 관할 지자체를 지정해 신청하면 된다. 지자체 담당자 확인을 거쳐 3일 이내 조회결과를 인터넷으로 받아볼 수 있다. 조회된 토지 정보는 브이월드 및 스마트국토정보 앱에서 항공사진, 연속지적도 등으로 위치를 확인 할 수 있다.
서비스 신청은 사망한 토지소유자의 상속인인 경우에만 신청가능하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 작성기준일인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의 토지는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토지소유자가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는 시‧군‧구청을 방문하면 된다. 온라인과 마찬가지로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제적등본)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토지소유자가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장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부모와 형제 등 가족이라 하더라도 위임장이 있어야 신청 가능하다.
[미디어펜=서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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