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국 중 13개국 승인…미국 경쟁당국 승인만 남아
아시아나 화물사업 매각·4개 중복노선 신규항공사 진입 조건
[미디어펜=김연지 기자]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가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의 문턱을 넘으면서 초대형 항공사(메가 캐리어) 탄생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이로써 대한항공은 기업결합 승인을 받아야 하는 14개 '필수 신고국' 중 단 1개 국가(미국) 승인만을 남겨놓게 됐다.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은 13일(현지시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 시정조치의 이행을 경쟁당국으로부터 확인받은 후 거래  종결이 이뤄지는 형태다.

대한항공은 2021년 1월 EU와 기업결합 사전 협의 절차를 개시, 지난해 1월 정식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후 다양한 시정조치를 논의 후 11월 2일 EU에 여객과 화물 사업 등 경쟁 제한 우려를 완화하기 위한 시정조치안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해 EU 집행위원회(EC)는 양 사의 합병에 따른 유럽 화물 노선 독과점이 우려된다며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분리 매각과 바르셀로나·로마·프랑크푸르트·파리 등 4개 도시 노선의 운수권과 슬롯(공항 이착륙 허용 횟수) 반납을 골자로 하는 시정조치안을 EU에 제출한 바 있다.

   
▲ 대한항공 에어버스 A321neo./사진=대한항공 제공


EU의 이번 결정은 이같은 시정조치안 이행을 전제로 한 '조건부 승인'이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부문 매각을 위한 입찰과 매수자 선정 등 매각 직전 조치를 선행해야 한다. 선행 조치를 마치게 되면 EU의 최종 승인을 받게 된다.  

대한항공은 늦어도 오는 10월 전까지 매각 준비를 마칠 것으로 관측된다. 이후 선정된 매수인에 대한 EU 경쟁당국의 승인 절차를 거쳐 거래를 종결, 이후 실제 분리매각을 추진한다. 화물사업 부문 인수 후보로는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 에어프레미아, 에어인천 등 국내 저비용항공사(LCC)이 거론된다.

아울러 대한항공은 신규 진입 항공사로 지정된 티웨이항공이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인천~파리, 인천~로마, 인천~바르셀로나, 인천~프랑크푸르트 4개 노선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약 3년 넘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승인을 미뤄왔던 EU 경쟁당국의 문턱을 넘으면서 최종 합병까지는 미국의 승인만이 남은 상태다. 대한항공은 이번 EU 경쟁당국의 승인을 기점으로 미국 경쟁당국과의 협의에 박차를 가해, 조속한 시일 내에 기업결합 심사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미국 당국의 심사는 수월하게 통과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미국이 EU 못지않게 강경한 태도를 보일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또 미국 경쟁당국의 승인을 받더라도 양 사의 화합적 결합까지는 2년가량이 걸릴 전망이다. 

한편 튀르키예(2021년 2월), 대만·태국·필리핀(2021년 5월), 말레이시아(2021년 9월), 베트남(2021년 11월), 한국·싱가포르(2022년 2월), 호주(2022년 9월), 중국(2022년 12월), 영국(2023년 3월), 일본(2024년 1월), EU(2024년 2월) 등 13개국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결합을 승인하거나 심사.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심사를 종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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