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행정절차 기간 단축·문제사업 집중관리 등 추진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환경부가 사전 행정절차 기간 단축 등 하수도 재정집행 관리를 강화해 올해 상반기 하수도사업 실집행률 60%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 환경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14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는 상반기 하수도사업 실집행률 60% 달성을 위해 사전 행정절차 기간 단축과 올해 예산 집행 및 문제사업 집중 관리, 내년도 예산안 연계를 통한 재정집행 관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올해 하수도 분야 예산은 지난해보다 5567억 원(25%) 늘어난 2조7692억 원으로 책정된 바 있다. 특히 도심 내 하수 범람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큰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에 대한 도시침수 대응 예산이 3275억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2배((112.6%) 이상 늘었다. 

서울 강남역‧광화문 대규모 저류시설 건설사업에 대한 지원 예산도 지난해 54억 원에서 137억 원으로 152.6% 확대됐다. 

농어촌지역 공공하수도 보급 확대를 위한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예산은 지난해 4133억 원에서 2197억 원 증액된 6330억 원으로 편성됐다. 

환경부는 하수도사업 집행률 달성을 위해 조기에 하수도 공사발주와 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환경부 소속 유역(지방)환경청과 재원조달 및 사용에 관한 사전협의 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앞당긴다. 설치인가(인가기관 시도지사) 기간도 60일에서 30일로 줄일 수 있도록 지자체 등 관계기관 간 협력을 지원한다. 

올해 예산 집행 및 문제사업 집중 관리를 위해 하수도사업을 시행하는 기초 지자체(읍면동)의 올해 재정집행 계획을 토대로 매월 진행 상황을 파악한다. 광역 지자체(시도)와 유역(지방)환경청 합동으로 재정집행 점검반을 구성해 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장애요인을 함께 해결하겠다는 구상이다.

유역(지방)환경청 주관으로 분기별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해 개별사업별 진도관리와 전년도 이월사업 특별관리 등도 추진한다.

또한 하수도사업 예산 편성과 연계해 올해 상반기 집행이 부진한 사업을 내년도 사업예산에 감액 편성함으로써 지자체별로 조기 재정집행을 유도한다.

이와 함께 전국 지자체 하수도 담당자를 대상으로 이달 말가지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하수도 예산 편성 및 재정집행을 위한 권역별 설명회'를 갖는다.

설명회에서는 효율적인 하수도 재정업무 수행을 위한 하수도 보조금 업무 지침과 재정집행 관리계획을 설명하며, 환경부는 지자체 현장 담당자 의견을 듣고 이를 재정집행 관리에 반영할 예정이다.

김종률 물환경정책관은 "공공하수도는 공중위생과 더불어 최근 매년 반복되는 수해로 인해 도시침수 예방 등 역할도 강화되고 있다"며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수도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관리를 강화하고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도 이끌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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