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쿠팡·CPLB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쿠팡 "법원 판단 맡길 것"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자체브랜드(PB) 상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허위 하도급 단가를 기재한 서면을 발급한 쿠팡과 쿠팡 자회사 CPLB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쿠팡과 CPLB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억7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과 CPLB는 지난 2019년 3월부터 2022년 1월까지 218개 수급사업자에게 쿠팡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판매할 PB 상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실제 하도급거래와 다른 하도급 단가를 기재한 서면을 발급했다.

이는 쿠팡과 CPLB가 실제 하도급거래 단가보다 일부 낮은 임의의 단가를 기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해당 기간 동안 쿠팡과 CPLB가 허위 하도급 단가를 기재해 발주한 건수는 3만1405건, 발주금액은 약 113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과 CPLB는 수급사업자들의 PB 상품 납품 단가가 타 부서에 공개되지 않도록 발주서에 허위 단가를 임시로 기재한 것이고, 사전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수급사업자들은 실매입가를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견적서와 세금계산서에는 실매입가를 기재해 대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견적서가 수급사업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불과하고, 계약서와 동등한 법적 효력을 지닌 처분 문서인 발주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쿠팡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허위 단가가 기재된 발주서와 실단가가 기재된 견적서 등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 수급사업자들은 그 진정성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는 하도급 거래내용을 불분명하게 해 수급사업자들의 지위를 약화시킨다는 것이다.

설령 쿠팡 측이 수급사업자들의 납품 단가를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발주시스템 접근 권한을 부서별로 분리하는 방법 등을 모색함으로써 하도급법을 준수하면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PB 상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허위의 하도급 단가를 기재한 발주 서면을 발급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제재한 것으로, 향후 서면발급 의무를 준수한 하도급계약이 보다 많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쿠팡 측은 "허위 가격 기재라고 형식적으로 판단한 공정위 결정에 불복한다"며 "법원 판단을 받아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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