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기자]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가 27일 한글회관 카페 ‘자유’에서 “공기업 구분회계제도, 평가와 과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패널로 참석한 전문가들은 작금의 공기업 부채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공기업의 자의적인 원가배분에 대한 통제체계가 필요하며, 명확한 정책/고유사업 분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현재 박근혜 정부는 4대 부문 개혁 중 공공부문 개혁의 일환으로 공기업 구분회계제도 도입을 진행하고 있다. 구분회계제도는 날로 높아지던 공기업 부채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부채 발생원인별 회계장부를 구분·관리하여 경영실적의 책임을 명확히 하겠다는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3년 말부터 LH와 한전, 수공 등 주요 7개 공기업을 시작으로 지난 2014년에는 도공, 석유공사 등으로 도입을 확대하면서 엄격한 공기업 부채관리를 예고했다.
일각에서는 현재 구분회계 제도도입이 시작된 지 최소 한 해가 넘어가고 있지만, 이렇다 할 성과는 고사하고 제도도입계획 마저 난항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정부의 제도도입 계획발표 이전부터 자체적인 구분회계 방식을 이용했던 LH와 예보를 제외하면, 국책사업·자체사업을 구분하는 회계기준 마저 정하지 못한 공기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바른사회는 현재까지 진행된 공기업 구분회계 제도도입의 실태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평가와 개선사항, 과제들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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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박근혜 정부는 4대 부문 개혁 중 공공부문 개혁의 일환으로 공기업 구분회계제도 도입을 진행하고 있다. 구분회계제도는 날로 높아지던 공기업 부채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부채 발생원인별 회계장부를 구분·관리하여 경영실적의 책임을 명확히 하겠다는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다./사진=연합뉴스 |
조중근 장안대 세무회계과 교수(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는 이영한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의 발표와 박진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김완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의 패널 토론으로 이어졌다.
발표자로 나선 이영한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공공기관 효율적 부채관리를 위해 도입한 구분회계제도의 보완점에 관하여, 1차 시험운영기관인 가스공사, 철도공사, 토지주택공사, 한전, 수자원공사, 예금보험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구체적인 문제점이 발견된다면서 “경쟁을 왜곡하고 부당이윤을 획득하는 등의 경영성과를 부풀리려는 행위를 감시·억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회계제도의 실무적 처리방법이 다양하고, 표준화된 방법이 이론적·실무적으로 구축되지 않아 적용기관의 회계정보 비교가능성이 낮고 왜곡 발생소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영한 교수는 “규제서비스-비규제서비스 간 원가상호보조 유인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통제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패널 토론자로 나선 박진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규제서비스-비규제서비스 구분이 가장 기본이라는 이영한 교수의 지적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박진 교수는 “비규제사업 중 정책사업과 기관교유사업의 분류도 중요”하다면서 “가장 어렵지만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해외사업/국내사업 간의 분류, 장기적인 산업재편을 염두해 둔 분류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정부가 ‘공기업도 기업’이라 인정하고 실질적인 책무를 구분 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문성 교수는 “현재 공기업은 계속기업(going concern)으로서의 치명적인 흠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정책사업에 있어 실질적인 책임소재를 정부가 가져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문성 교수는 사업분야 획정에 있어 정부와 공기업의 합리적인 조정이 선행되야 한다고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