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20~80%보다 높지 않을 것…CEO 제재 아직 밝힐 수 없어"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홍콩 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의 투자 손실 배상비율과 관련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사례에 따라 판매사에게 0~100%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대부분 사례의 배상비율은 20~60%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이 나왔다. 과거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당시 판매사 배상비율이 최대 80%까지 책정된 바 있는데, 그보다 다소 못 미치는 수준이다.

   
▲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11일 본원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홍콩H지수 ELS 투자 손실 배상비율은 다수 사례가 20∼60% 범위내에 분포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사진=미디어펜 류준현 기자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11일 본원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홍콩H지수 ELS 투자 손실 배상비율은 다수 사례가 20∼60% 범위내에 분포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수석부원장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구체적인 배상비율은 달라질 수 있다"면서도 "DLF 사태 때와 비교해서 상품 특성이나 소비자환경 변화 등을 감안할 때 판매사의 책임이 더 인정되긴 어렵지 않겠나 본다"고 전했다.

또 "DLF 때보다는 전반적인 배상비율이 높아지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옛 DLF 사태 당시 판매사의 손실 배상비율은 20∼80%로 책정됐는데, 이 중 6개 대표사례에 대해서는 40∼80%의 배상비율이 책정됐다.

금감원은 이날 홍콩ELS 상품 손해와 관련해 분쟁조정기준(배상비율)을 마련했다. 배상비율은 '기본배상비율(20~40%)+공통 가중(3~10%p)+투자자별 가산(45%p)-투자자별 차감(-45%p)±기타조정(10%p)'에 따라 계산된다. 계산방식에 따라 최대 책임범위는 판매사가 50%, 투자자가 45%의 피해책임을 지게 된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 및 CEO 제재에 대해서는 '아직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 수석부원장은 '제도개선 과정에서 은행의 ELS 판매를 전면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은행에서 고위험 상품 판매를 금지하는 것도 제도개선 옵션 중 하나로 논의될 수 있다"고 답했다.

또 CEO 제재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분석이 끝나고 제재 수준 검토가 끝나야 말씀드릴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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