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급기밀' 외국 정보기관에 넘긴 혐의로 알려져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러시아에서 한국 국적자가 간첩 혐의로 체포됐으며, 외교부는 영사조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은 11일 사법기관을 인용해 간첩사건 수사 결과 한국 국적의 백 모 씨를 구금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 사법기관 관계자는 "법 집행관들이 백 씨를 올해 초 블라디보스토크에 구금했고, 2월 말 수사를 위해 그를 모스크바 레포르토보 구금 센터로 이송했다"고 전했다.

   
▲ 외교부(왼쪽)와 정부서울청사./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모스크바 레포르토보 법원은 백 씨에 대한 구속기간을 3개월 더 연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백씨는 오는 6월 15일까지 구금된다.

수사당국 관계자는 타스에 "백씨가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외국 정보기관에 넘겼다"며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형사사건 자료에는 '일급기밀'이라고 표시돼 있다"고 말했다.

타스통신은 대한민국 국민이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된 것은 처음이라고 했다.

우리 외교부는 12일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현지 공관은 체포 사실을 인지한 직후부터 필요한 영사조력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구체내용은 현재 조사 중인 사안으로 언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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