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다음달부터 개정된 경험생명표가 적용되면서 보험료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암보험료가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절판 마케팅이 성행하는 모습이다. 보험사들은 다음달부터 종신보험, 암보험, 건강보험, 연금보험 등 여러 상품을 개정해 출시할 수 있도록 개정작업을 해왔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이 경험생명표를 새로 발표하면서 다음달부터 암보험 등 건강보험의 보험료가 인상된다. 평균 수명 증가로 생존 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질병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고 의료 이용량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 사진=유튜브 캡처

1989년에 도입된 경험생명표는 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생존 및 사망 현상을 관찰한 통계를 이용해 보험료 산출을 위한 성별, 연령별 사망률과 사고율 등을 산출한 자료다. 통상 3~4년마다 개정돼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보험사들은 2019년 4월부터 제9회 경험생명표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해왔지만 다음달 1일부터는 제10회 경험생명표를 사용한다. 이번 개정으로 경험생명표상 남녀 평균 수명은 종전보다 각각 2.8세, 2.2세 늘어난 86.3세, 90.7세가 됐다.

암보험은 소액암에 대한 보장 확대, 첨단 암 치료 장비 도입 등으로 손해율이 높아지면서 보험료가 평균 10% 가량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뇌·심장질환 보험의 경우 손해율이 안정화되면서 보험료가 인하된 상품이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연금보험의 보험료도 오른다. 매달 보험금을 받는 연금보험은 가입자가 오래 살수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기간도 길어지기 때문이다. 보험사가 동일한 보험료를 받으며 연금을 지급하는 시기가 길어지면 가입자에 지급하는 연금액은 줄어들기 때문에 경험생명표 개정 전과 같은 보험금을 받으려면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한다.

이에 영업현장에서는 암보험이나 연금보험 등에 가입하려는 고객에게 보험료가 오르기 전인 이달까지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며 마지막 기회라는 식의 절판마케팅이 전개되기도 한다.

다만 과도한 절판마케팅으로 불완전판매가 발생하거나 분쟁·민원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당장 가입하지 않으면 손해라는 식의 홍보로 인해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는 만큼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은 채 급하게 가입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반면 평균 수명이 늘면서 종신보험 등 사망 보장 상품의 보험료는 인하될 가능성이 크다. 가입자가 사망하면 보험금을 받는 종신보험의 경우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 보험사는 보다 늦은 시기에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이 기간만큼 보험료를 오래 운용할 수 있어 보험료를 인하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