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판매 제재처분 취소소송 2심 판결 상고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함영주 전(前) 하나은행장 등이 금감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제재처분 취소소송 2심 판결(서울고등법원 2022누38955)의 상고 여부와 관련해 외부 법률자문 및 금융위원회 협의 등을 거쳐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 금융감독원은 함영주 전(前) 하나은행장 등이 금감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제재처분 취소소송 2심 판결(서울고등법원 2022누38955)의 상고 여부와 관련해 외부 법률자문 및 금융위원회 협의 등을 거쳐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금감원 관계자는 "함영주 전 행장 등에 대한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내부통제기준 마련에 대한 법적쟁점과 관련하여 불명확한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어 사법부의 최종적인 입장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상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행정9-3부는 지난달 29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과 장경훈 전 하나카드 사장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 "함 회장에 대한 문책 경고와 장 전 사장에 대한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함 회장과 장 전 사장의 전부 패소로 판결한 1심 결과를 뒤집은 것이다. 

다만 하나은행이 받은 일부 업무(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정지 6개월 처분은 1심과 같이 적법하다고 봤다.

DLF는 금리, 환율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2019년 6월 글로벌 채권 금리가 급락하면서 하나은행 등을 통해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대규모 원금 손실을 봤다.

금융당국은 하나은행이 내부통제의 기준이 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하지만 실효성이 부족한 규정을 제정해 불완전판매가 발생했다고 봤다. 이에 하나은행에 업무 제재와 과태료 167억 80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또 당시 행장을 맡았던 함 회장에게는 관리·감독의 부실을 이유로 문책 경고를 내렸다. 금융사 임원이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금융권 취업이 3년간 제한된다. 따라서 함 회장이 대법원 판결에서 패소하면 내년 3월의 임기를 끝으로 연임은 어려워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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