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단기납 종신보험의 비과세 혜택을 두고 논란이 불거지면서 생명보험사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짧은 납입기간과 높은 환급률, 비과세 혜택을 앞세워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과세 대상이 될 경우 시장 위축은 물론 향후 대규모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단기납 종신보험의 해지환급금이 과세 대상인지 검토 중으로 이르면 오는 5월 비과세 한도 적정성과 관련한 소득세법 해석을 마무리하고 비과세를 줄이기 위한 새로운 예규를 공식화할 예정이다.

   
▲ 서울 여의도 전경./사진=미디어펜


소득세법에서 순수보장성보험은 △10년 이상 유지 △5년 이상 보험료 납입 △매월 일정한 납입 보험료 유지 △월납 보험료 150만원 이하 등의 비과세 혜택 조건을 유지하면 이자소득세 15.4%를 물지 않는다.

종신보험은 사망 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으로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이 아니다. 저축성보험은 연간 기준 월 평균 보험료가 150만원을 한 번이라도 넘으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종신보험은 월납 보험료와 관계없이 보험차익이 발생해도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또 만기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보장성보험은 보험차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자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그러나 단기납 종신보험의 경우 5년 또는 7년동안 보험료를 납입하고 10년간 계약을 유지하면 최대 130%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최근 금융당국에서 과열경쟁을 지적하면서 현재 대부분의 생명보험사들은 단기납 종신보험의 10년 유지 시점 환급률을 120%까지 낮췄다.

종신보험은 일반적으로 납입기간이 20년에서 최대 30년까지로 길고 해지환급금이 원금의 100%가 되려면 납입을을 완료한 뒤 1년이 지나야했다. 또 상품의 복잡성, 높은 보험료,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최근 몇 년 새 외면받아왔다.

생보사들은 주력상품인 종신보험의 인기가 시들해지자 납기가 짧아 상대적으로 빠른 기간 내 원금보다 많은 환급액과 이자소득세 면제 등 비과세 혜택을 강조한 단기납 종신보험으로 고객의 시선을 끌었다.

기획재정부는 2017년 소득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저축 목적이 아닌 피보험자의 사망, 질병 등을 보장하는 종신·암보험 등 순수보장성보험은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기로 한 바 있다. 그런데 금융소득이 발생하는 단기납 종신보험이 비과세 대상 맞는지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반면 보험업계는 단기납 종신보험은 순수보장성보험으로 판매됐기 때문에 보험료와 관계없이 보험차익이 발생해도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다. 또 규정 개정 후 소급 적용 시 불완전판매 이슈가 불거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단기납 종신보험은 저축성보험이 아닌 피보험자 사망 시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게 본래 목적인 보장성보험으로 환급금은 부가적인 기능”이라며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고 하고 판매했는데 10년 유지 후 과세하고 환급금을 돌려주게 된다면 대규모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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