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발급 가상계좌, 불법도박 및 마약거래 악용에 대응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최근 청소년을 대상으로 불법도박 및 마약거래 유인 등 악성범죄가 증가하는 가운데, 은행이 발급한 가상계좌와 인터넷은행 모임통장 등이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이 은행의 가상계좌 발급 실태를 살펴보는 한편, 불법거래 의심계좌 탐지를 고도화하는 등 감독 강화에 나섰다.

   
▲ 금융감독원이 은행의 가상계좌 발급 실태를 살펴보는 한편, 불법거래 의심계좌 탐지를 고도화하는 등 감독 강화에 나섰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금감원은 18일 전 은행의 가상계좌 발급서비스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결제대행사(PG사) 및 하위가맹점 관리상 미비점에 대해 개선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PG사 하위가맹점이 개설하는 가상계좌가 범죄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세밀하게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당국은 은행이 PG사와 가상계좌 발급계약을 체결할 때 PG사가 하위가맹점의 업종, 거래이력 등을 제대로 관리하는지 확인하도록 지시할 방침이다. 또 가상계좌에서 이상징후가 발견되면 계좌이용을 즉시 중지시키고, 불법거래로 의심될 경우 계약 해지 등을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당국은 은행의 가상계좌 발급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PG사가 가상계좌를 관리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불법거래 의심계좌에 대한 사전탐지도 고도화한다. 대표적으로 불법거래 활용 가능성이 높은 인터넷은행부터 우선 추진한다. 이에 금감원은 △의심계좌 송금 전 사전안내 실시 △의심계좌 송금 후 사후관리 강화 △집금계좌 대상 내부통제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당국은 자금세탁을 막기 위한 내부통제 강화책을 내놨다. 은행에서 신규로 가상계좌를 발급받는 PG사에게는 은행이 자금세탁 위험평가를 좀 더 철저히 하도록 지도한다. 또 범죄이용 가능성이 높은 상품·서비스의 의심거래보고 기준(STR Rule)을 정교화하는 등 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업계 간담회를 통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청소년 범죄피해 예방대책이 신속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불법도박 베팅, 마약거래 유인 등 청소년 대상 악성 범죄가 근절되도록 정부 부처와도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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