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여전업권·보험업권 등 상생금융 실천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정부와 금융권이 2월 말까지 1조원 이상의 자금을 민생금융 지원에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정부와 금융권이 2월 말까지 1조원 이상의 자금을 민생금융 지원에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2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권은 각 업권별로 상생금융 과제를 발굴해 2월 말까지 약 1조 265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9개 은행에서 약 344만명의 금융소비자에게 9076억원의 혜택을 제공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은행권 목표 기대효과 9524억원의 약 95.3%에 달하는 수준이다. 

대표적으로 가계 일반차주(약 186만명)에게 대출금리 인하, 만기 연장시 금리 인상폭 제한 등으로 약 5025억원을, 저신용·저소득 등 가계 취약차주(약 87만명)에게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저금리 대환대출 등으로 약 930억원을 각각 지원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소상공인(약 71만명)에게 대출금리 인하 및 연체이자율 감면 등으로 약 2730억원을, 기타 보이스피싱 피해자 법률 지원, 고령자 특화점포 개설 등으로 약 391억원을 각각 지원했다. 

여전업권의 경우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9개 여전사가 금융소비자에게 1189억원의 혜택을 제공했다. 여전업권 목표 기대효과 2157억원에 견주면 약 55.1%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여전업권은 연체차주에게 채무감면 확대, 저금리 대환대출 등으로 약 466억원을 지원했다. 또 저신용·저소득 등 취약계층에게 저금리 대환대출, 상환기간 연장 등으로 약 615억원을 지원했다. 

보험업권은 보험계약자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한 보험료·이자부담 경감, 취약계층 등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상품 개발 등으로 서민경제 지원에 나서고 있다. 

대표적으로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동차보험'의 올해 보험료를 평균 2.5% 인하했다. 또 실직, 중대질병, 출산·육아 등에 따른 소득단절기간 동안 보험료 납입을 1년 유예하는 특약도 출시했다. 지난달에는 보험계약대출의 이자 납입을 유예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이 외에도 보험업계는 출산 준비 가정·청년·취약계층 등을 보호·지원하는 6개 상생보험 상품을 개발해 2월 말까지 13만 4008건의 상품을 판매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부와 금융권은 앞으로도 민생금융지원 및 상생금융이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국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할 것"이라며 "금융권의 상생과제 발굴 및 집행, 상생·협력 금융상품 우수사례 전파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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