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0억 원대 계약금 소유권 원고 승소 판결
HDC현대산업개발 "매도인 측 귀책 부정 영향 판결 반영 안돼"
[미디어펜=서동영 기자]HDC현대산업개발은 금호건설 및 아시아나항공이 제기한 계약금반환채무부존재 확인 및 질권소멸통지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2심 판결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21일 밝혔다.

   
▲ HDC현대산업개발 CI./사진=현대산업개발

이날 서울고등법원은 아시아나항공이 회사 매각을 추진할 때 HDC현대산업개발로부터 받은 2000억 원대 계약금 소유권이 자사에 있다며 제기한 소송 2심에서 1심과 같이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 손을 들어줬다. 

이에 HDC현대산업개발은 "아시아나항공 인수과정 중 매도인 측의 귀책으로 발생한 부정적 영향이 판결에 충분히 반영 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이라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상고하는 등 주주와 이해관계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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