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금융감독원이 ‘상장폐지 회피’를 목적으로 불공정거래를 벌인 소위 '좀비기업'들을 발견해 조사 중이라고 25일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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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이 ‘상장폐지 회피’를 목적으로 불공정거래를 벌인 소위 '좀비기업'들을 발견해 조사 중이라고 25일 알렸다./사진=김상문 기자 |
이들 좀비기업은 가장납입성 유상증자나 회계분식 등을 통해 상장폐지 요건을 회피하고,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거나 횡령·차명주식 고가 매도 등을 통해 부당이득을 얻었다.
예를 들어 무자본 인수·합병(M&A) 세력 A사는 인수대상 기업이 대규모 손실로 상장폐지 위험에 처하자 연말 거액의 유상증자를 실시해 요건을 회피했다. 이후 주가가 오르자 증자 대금을 횡령하고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보유 중이던 차명 주식을 고가에 매도해 부당이득을 편취했다.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던 B사는 자산을 과대계상해 상장폐지 요건을 탈피한 경우다. 이 기간 B사는 분식 재무제표를 사용해 천억원대의 자금을 조달하고 기존 차입금 상환 등에 사용했다고 금감원 측은 전했다.
금감원은 상장폐지 회피 목적의 불법 사례 3건을 포착했고, 추가 사건들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예고했다.
금감원 측 관계자는 "불법 행위는 '좀비기업' 퇴출을 지연함으로써 주식시장 내 자금이 생산적인 분야로 선순환되는데 걸림돌로 작용한다"며 "또한 투자자 피해를 야기하고 주식시장의 신뢰와 가치를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말했다.
불공정거래로 연명하는 부실기업들은 결국 상장폐지로 이어져 투자자 피해를 키우는 경우가 많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실적 악화 등으로 상장폐지된 44개사 중 37개사에서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거래가 발생했고, 이 중 15개사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이들 15개사가 편취한 부당이득 규모는 총 1694억원으로 집계됐는데, 혐의별로는 부정거래가 7건, 시세조종이 1건, 미공개·보고의무 위반이 7건 등이다.
금감원은 상장폐지 회피 목적의 불공정거래에 조사 역량을 집중한다고 강조했다. 관련 혐의가 발견될 경우 즉시 조사에 착수하고, 유사사례 추가 확인을 위해 재무·공시 자료 등을 면밀히 분석하기로 했다. 아울러 유사사례 분석 결과는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와 적극 공유한다.
진입 측면의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도 면밀히 분석하기로 결정했다. 상장에 부적절한 기업이 신규 상장을 위해 분식회계, 이면계약 등 부정한 수단을 쓴 혐의가 확인될 경우 철저한 조사 또는 감리를 실시한다는 내용이다.
또 상장 당시 추정한 매출액 등 실적 전망치가 실제 수치랑 크게 차이 나는 경우 전망치 산정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도 따져보기로 했다.
단, 금감원은 '좀비기업'에 대한 집중 조사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는 관련이 없다고 전했다. 강제성이나 페널티가 없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은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 보완책으로 ‘상장폐지 요건을 강화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지만 당국이 직접 선을 그은 셈이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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