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위반 건수 67개소…전체 85.9%
거짓표시 46개소 형사입건·미표시 32개소 과태료 1180만원 부과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식품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배달 음식점 등 78개소가 적발됐다.

   
▲ 농림축산식품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11~22일 10일간 실시한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정기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11~22일 10일간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정기단속'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46개소를 형사입건하고 원산지 미표시한 32개소에 과태료 총 1180만 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정기 단속은 농관원 사이버단속반 350명이 원산지 표시가 취약한 배달앱 중심으로 5332개소를 점검해 원산지 표시가 부적절한 1181개소에 대해 원산지를 정확히 표시하도록 1차 안내·지도했다.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는 특별사법경찰과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이 합동으로 현장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배달앱에서 원산지 위반 건수는 67개소로 전체의 85.9%로 집계됐다. 통신판매 중개업체별(배달앱) 위반 순위는 A사 54개소, B사 4개소였으며 주요 위반 품목은 배추김치(25건), 닭고기(12건), 두부류(11건), 돼지고기(9건) 순이었다.

원산지 위반 유형 중에서는 외국산 식재료로 조리·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경우가 많았다. 두릅 대목(접을 붙일 때 바탕이 되는 나무)을 외국에서 수입해 국내에서 두릅순을 생산한 경우, 두릅 원산지는 수입 국가명을 표시해야 하지만 국내산으로 표시해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일례로 서울시 소재 C 음식점은 국산 배추와 중국산 고춧가루로 담근 배추김치를 원료로 김치찌개를 조리하고 중국산 배추김치를 반찬으로 제공하면서 A 배달앱에 배추김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다. 위반물량 930kg, 위반금액은 309만 원이었다. 농관원은 해당 업주에 대해 형사입건조치했다.

농관원은 이번 단속결과 원산지 표시 규정 미숙지로 위반하는 사례도 있어 통신판매 중개업체가 자체적으로 가공품 원산지 안내 문구 추가 등 시스템 개선과 입점업체 교육, 원산지 표시 문의 및 안내 확대를 위해 고객서비스센터(CS)를 활성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박성우 원장은 "온라인에서 농식품 원산지 표시 관리가 정착되도록 오는 6월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배달앱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