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새마을금고에서 또 다시 횡령 사건이 발생하면서 내부통제 부실 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올해 초 금융사고 등에 대한 자정노력의 일환으로 임‧직원 윤리규범 지침을 마련했으나 미흡한 내부통제로 인한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비리의 온상이라는 꼬리표를 좀처럼 떼지 못하는 모습이다.

특히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회복 지연 등 여파로 건전성 우려가 커지면서 지난해 7월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를 겪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횡령사고까지 발생하면서 소비자 신뢰 회복이 더욱 시급해졌다.

   
▲ 서울 강남구 새마을금고중앙회 전경./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제공


27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25일 서울의 한 금고에서 입사한 지 세 달된 신입 직원이 고객의 예금 통장에서 5000만원을 횡령했다. 직원은 몇 차례에 걸쳐 예금을 빼가다가 예금 인출 SMS(문자메시지)를 받은 고객에 의해 적발됐다.

이 직원은 횡령을 하기 위해 고객의 예금 통장 비밀번호를 임의로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비밀번호를 바꾸려면 고객이 신분증 등을 구비해 비밀번호 변경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직원은 이 서류를 조작했다.

해당 사건의 피해자 자녀인 A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엄마가 보이스피싱을 당했다고 난리가 났고, 5000만원이 출금됐다”며 “이야기를 들어보니 엄마는 헬스장에 있었고 새마을금고에서 900만원씩 몇 차례가 출금됐다는 문자가 왔다”며 사연을 알렸다.

중앙회는 직원의 직위를 즉시 해제하고 해당 금고에 대한 검사에 들어갔다. 고객의 통장에서 빠져나간 5000만원도 보전 조치했다.

직원은 횡령 사실이 드러나자 ‘어머니 통장에서 출금하려다 고객의 통장에서 잘못 출금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객은 이 직원을 경찰에 신고한 상태다.

중앙회 관계자는 “직원이 고객이 신청한 것처럼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서류까지 임의로 만들어 횡령한 사건”이라며 “서류를 어떻게 조작했는지 등은 검사를 통해 밝혀낼 방침”이라고 말했다.

중앙회는 시스템 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나 고객이 입출금 문자를 바로 확인하지 않았다면 횡령 사실은 더 늦게 발각됐을 것으로 보인다. 중앙회는 비밀번호 변경을 승인해준 상급자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새마을금고에서는 이 같은 금융사고가 반복해 발생하면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17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최근 7년 간 새마을금고 임직원에 의한 횡령·배임·사기·알선수재는 95건으로, 피해액은 643억8800만원에 이른다.

유형별로는 횡령 67건, 배임 15건, 사기 8건, 수재 5건이다. 피해 금액은 횡령 388억4900만원, 사기 144억3100만원, 배임 103억3800만원, 알선수재 7억7000만원 순이다.

금고를 관리·감독해야할 이사장들과 중앙회 임원들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철밥통으로 자리 지키기에만 급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는 이유다.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중·연임 횟수는 과도하게 높은 수준이다. 중임률이 높아지면 권력이 독식되는 구조가 심화돼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과거 맡았던 직책에 다시 임명된 비율인 중임률은 8월 기준 69.9%를 기록했다. 중임률은 2017년 31.9%, 2018년 34.4%, 2019년 42.3%, 2020년 47.7%, 2021년 41.1%, 지난해 49.7%로 계속해서 오르는 추세다.

연속으로 이사장을 수행한 연임률은 38.8%(1345명)에 달했고, 3회 연임률도 13.5%(469명)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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