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하나은행이 금융감독원의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해 자율 배상에 나선다.  

   
▲ 하나은행이 금융감독원의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해 자율 배상에 나선다. /사진=김상문 기자
 


하나은행은 27일 이사회를 열고 이같이 결의했다. 

지난해 말 기준 하나은행의 홍콩 H지수 ELS(ELT·ELF 합산 기준) 잔액은 약 2조300억원으로, 올해 상반기 만기도래분 중 손실구간에 진입한 금액은 약 7500억원 수준이다.

하나은행은 또 소비자보호그룹 내 '홍콩 H지수 ELS 자율배상위원회' 및 '홍콩 H지수 ELS 자율배상지원팀'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ELS 자율배상 절차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손해배상 처리를 위한 체계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할 방침이다.

하나은행은 구체적인 자율배상안과 자율배상 전담조직이 구성됨에 따라 손실이 확정된 투자자를 대상으로 조속히 배상비율을 확정하고 배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번 자율배상 절차를 통해 홍콩 H지수 ELS 상품에 투자한 고객들과 원만한 소통과 배상을 이뤄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소비자 보호를 은행의 최우선 가치로 삼아 고객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금융서비스를 선보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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