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금융위원회가 실버타운 이주 시에도 주택연금을 지속해서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택연금 활성화에 나선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3일 서울 중구 주택금융공사 서울 중부지사를 방문해 주택연금 접수 현장을 둘러보고, 고령층의 노후생활 보장 강화를 위한 주택연금 정책방향에 대해 주택금융공사, 보건사회연구원 및 주택연금 이용자 등 관련 기관·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3일 서울 중구 주택금융공사 서울 중부지사를 방문해 주택연금 접수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고령층의 노후생활 보장 강화를 위한 주택연금 정책방향에 대해 주택금융공사, 보건사회연구원 및 주택연금 이용자 등 관련 기관·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눴다./사진=금융위원회


김 위원장은 “내년부터 고령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라며 “여전히 주요국가 대비 높은 수준의 노인빈곤율 등 국내 상황을 고려한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과 유사하게 다층의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적연금만으로는 충분한 노후소득 보장이 어려워 주택연금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노령가구의 자산구성이 부동산에 치중돼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자산을 유동화할 수 있는 주택연금은 노후소득 보장체계에 있어 남다른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주택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60세 이상 노령층의 주택보유비율은 70% 이상으로 노령가구 중 자가점유 가구는 자산의 4분의 3을 주택에 집중하고 있다. 노령가구의 보유자산 중 부동산 비중은 82.4%에 달한다.

현 정부는 ‘주택연금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주택가격 기준 공시지가 9억원→12억원 확대 △총 대출한도 5억원→6억원 확대 △우대형 상품의 주택가격 가입기준 1억5000만원→2억원 확대 등 주택연금 가입자 확대를 꾸준히 추진해 왔다.

금융위와 주금공은 올해 상반기 중으로 △실거주 요건 확대(실버타운 이주 시에도 주택연금 지속 수령 가능)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 대상 확대(2억원 → 2억5000만원 미만) △우대형 대상 대출상환방식 도입 등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질병 등 큰 목돈이 필요할 경우 일시금 인출 한도도 연금 한도의 45%에서 50%로 확대할 계획이다.

주택금융연구원은 중장기적으로 주택연금을 활용한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가입 기준 상 주택가격 및 용도나 실거주 요건 등의 제한을 완화해 가입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과 지방자치단체 예산 출연 등을 통해 취약계층 월지급금을 증액 지급하거나 연금 가입자의 유휴담보주택을 공적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등 운용방식을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점, 연금 가입자에 대한 재산세, 취득세 등의 세제개편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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