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배상 따른 제재 감면 여부에 "금융위와 협의할 부분" 유보적 입장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 ELS 판매사 제재에 대해 "홍콩 ELS 사태는 판매 시스템상의 실패이기 때문에 궁극적인 책임자에게 적절한 책임을 묻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 ELS 판매사 제재에 대해 "홍콩 ELS 사태는 판매 시스템상의 실패이기 때문에 궁극적인 책임자에게 적절한 책임을 묻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놨다./사진=금융감독원 제공


다만 "창구에 있는 한 명 한 명의 말단 은행원들에게 일일이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의구심이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3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금융감독원-네이버 업무협약식' 이후 열린 백브리핑에서 홍콩 ELS 관련 판매사 제재 방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원장은 홍콩 ELS 관련 판매사 제재 시점에 대해 "일부러 늦출 생각은 없다"면서도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신속히 진행해 은행업권도 리스크를 예측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몇 월, 언제까지 끝난다는 말씀을 드리기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최소한 연내에 정리되는 것이 은행 산업이 향후 방향을 잡는 데 좋지 않나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 원장은 은행이 자율배상에 나서더라도 제재 수위를 조절할 수 있는지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내놨다. 

그는 "은행 이사회의 자율배상 결정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잘 모르겠다"며 "제재는 금감원이나 원장인 제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금융위원회와 협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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