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금융위원회가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차주 이자환급 신청을 접수한 결과 약 16만명에 약 1200억원(잠정치) 규모의 이자가 환급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금융위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신협중앙회 서울사무소에서 사업집행 관계기관과 함께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이자환급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 자료=금융위원회


지난달 18일부터 26일까지 이자환급 신청을 접수한 결과 1분기에는 약 16만2000명에게 약 1163억원(잠정치) 규모의 이자가 오는 12일까지 환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올해 이자환급 예상액 3000억원의 약 38.8%에 해당하며, 나머지 금액은 당초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차주 신청 시 2·3·4분기 말일에 지급될 예정이다.

이자환급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서 금리 5% 이상 7% 미만을 적용받는 자이며, 금융기관이 이자환급을 신청한 차주에게 1년 간 납입한 이자의 일부를 환급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재정으로 보전한다. 환급되는 이자금액은 대출잔액에 금리 구간별 지원 이자율을 곱한 금액이다. 최대 지원가능 대출금액은 1억원원으로 인당 최대 수령가능액은 150만원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우리는 이번 사업이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분들께 단비로 느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사업 집행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6월, 9월, 12월 총 3번의 집행이 남아있는 만큼 사업을 알지 못해 기회를 놓치는 사례가 없어야 하므로 중진공 및 집행 관계기관들은 사업 홍보에 각별히 신경써달라”고 말했다.

또 “일선 조합, 금고 등의 업무부담이 크겠지만 국민의 세금을 집행하는 사업인 만큼 오지급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소금융권 협회·중앙회를 중심으로 정부 사업집행지침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번 이자환급이 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겠지만, 충분치는 않을 것이므로 금융기관들은 이번 이자환급 외에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고민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은 “이자환급으로 소상공인이 상환여력을 회복한다면 중소금융권 업계와 소상공인 모두 윈-윈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개별 영업점에서도 소상공인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지원할 수 있도록 중소금융권 협회‧중앙회에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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