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비 구분 지급 의무화 제도 전 현장 확대 적용
위험성평가 등 협력업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미디어펜=김준희 기자]포스코이앤씨는 인천 송도사옥에서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함께 `건설근로자 임금체불 방지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 왼쪽부터 전중선 포스코이앤씨 대표이사 사장, 민길수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청장./사진=포스코이앤씨


이번 협약은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전국 건설업 임금체불액이 2022년 12월 대비 지난해 12월 49.1%나 증가한 점과 안전사고가 다발하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실시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포스코이앤씨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공공기관 발주 현장에만 한정해 운영했던 노무비 구분 지급 의무화 제도를 모든 현장에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위험성평가 등 협력업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도 지원하기로 협의했다.

전중선 포스코이앤씨 사장은 “협력사의 안전경영 체계 정착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임금체불에 대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더욱 노력해나갈 계획”이라며 “협력사와 공생 가치를 창출해 강건한 산업 생태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스코이앤씨는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출범한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에서 ‘스마트안전’ 분야 위원장을 맡으면서 전 건설업계에 도입할 스마트안전기술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있다. 찾아가는 위험성평가 교육, 안전문화 캠페인 등 민관 합동 다각적 활동을 전개하며 안전문화 확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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