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성동규 기자]내달 말부터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신분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로고/사진=공식 홈페이지


보건복지부는 오는 5월 20일부터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을 때는 주민등록증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병의원에서 건보로 진료받을 때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신분증이 없으면 온라인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내려받아 건보 자격 여부를 인증해 제시하면 된다. 신분 확인이 불가하면 진료 시 건보 적용이 안 될 수 있다.

19세 미만 환자이거나 응급 환자인 경우 해당 병의원에서 6개월 이내에 본인 여부를 확인한 기록이 있는 경우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을 받는 경우 등은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이 제도는 건보 자격이 없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받기 위해 건강보험증을 대여·도용해 진료받는 부정수급 사례를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현재 요양기관 대부분은 환자가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를 제시하면 진료할 수 있어 건보 부정 사용이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해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집계 결과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적발 사례는 2021년 3만2605건, 2022년 3만771건, 지난해 4만41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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