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조합원 투표를 거쳐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2024년 임금·복리후생 교섭에 참여한 5개 노조는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5일까지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조합원 투표를 거쳐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삼성전자 사옥. /사진=미디어펜


투표 결과 1∼5 노조 조합원 총 2만7458명 중 2만853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전체 조합원의 74%에 해당하는 2만330명이 쟁의에 찬성했다.

이로써 노조는 지난 2월 노사 임금협상 결렬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 결정을 거쳐 쟁의권을 법적으로 확보했다.

우선 노조는 오는 17일 경기 화성 삼성전자 DSR타워에서 평화적인 쟁의 행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29일 삼성전자는 노사협의회와 임금 조정 협의를 거쳐 올해 평균 임금 인상률을 5.1%로 결정했다.

다만 노사협의회와 별도로 사측과 임금 교섭을 하던 노조는 교섭 결렬 선언 후 사업장별 순회 투쟁을 해왔다.

만약 이번에 파업이 벌어질 경우 1969년 창사 이후 55년 만이다. 앞서 노조는 2022년과 2023년에도 임금 협상이 결렬되자 쟁의 조정을 신청해 쟁의권을 확보했으나, 실제 파업에 나서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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