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금융위원회가 보험부채를 시가평가 하는 보험회사의 새 회계기준인 IFRS17 기준서상 판단·해석 차이에 대해 연내 한시적으로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 자료=금융위원회


IFRS17 기준서가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지 않아 다양한 기초가정 및 계리적 판단 등에 따라 보험부채 평가 결과가 상이하고 해석·판단의 차이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금융당국은 중대·고의 회계 분식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원칙대로 엄정 대응해 시장규율이 확립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는 보험회계 전환으로 보험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원년으로 IFRS17에 따른 첫 연말 결산 업무가 원활히 마무리됐지만, 원칙 중심 회계의 특징과 특약이 많고 보장이 다양하며 만기가 긴 국내 보험산업의 특수성으로 새 제도가 안정화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금융당국은 예상했다.

금융위는 IFRS17과 관련한 효과적 이슈 검토·대응을 위해 학계 등 외부 전문가를 포함해 금융감독원의 보험·회계 부서와 공동으로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또 IFRS17 핫라인 등으로 이슈를 접수해 검토하는 프로세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IFRS17과 관련, 보험회사 자체 점검과 회사 간 상호점검, 금융감독원 점검 등 3중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질의회신 사례 등을 토대로 마련한 체크리스트를 통해 자체 점검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재무 정보의 생산자와 확인자, 이용자별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이슈를 조기에 파악하고 건의 사항도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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