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대통령 발언 사실인 것처럼 단정"
[미디어펜=김준희 기자]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 2022년 윤석열 대통령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MBC의 ‘자막 논란’ 보도에 대해 과징금 3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로고./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1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방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MBC에 대한 과징금 3000만 원을 최종 의결했다.

방심위는 “해당 방송 프로그램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대통령의 발언 영상을 보여주며 특정 단어로 명기해 자막으로 고지하는 등 사실인 것처럼 단정하는 내용을 방송해 제6차 전체회의에서 ‘과징금’이 의결됐고 이날 전체회의에서 과징금액 3000만 원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9월 미국 방문 당시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OOO OOOO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발언했다.

MBC는 이를 보도하며 ‘국회’ 앞에 ‘(미국)’ 자막을, ‘안 OOO OOOO’ 부분을 ‘안 해주면 바이든은’이라고 자막을 달았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안 해주고 날리면은’이라고 한 것이며 미 의회가 아닌 우리 국회를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1심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이 음성 감정에서도 확인되지 않을 정도로 명확하지 않다”며 MBC 보도가 허위라는 판결을 내렸다.

여권 추천 류희림 위원장과 황성욱 상임위원, 김우석·허연회 위원은 과징금 3000만 원 부과 의견을 냈다. 야권 추천 김유진·윤성옥 위원은 퇴장해 의결에 불참했다.

이날 방심위는 미국 방문 당시 윤석열 대통령 발언 비속어 등 논란을 다루면서 진행자가 대통령실 대응을 일방적으로 비판하거나 조롱하는 내용, 해당 발언의 특정 단어 언급 여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임에도 특정 단어라고 단정하는 내용 등을 방송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서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또 진행자와 출연자가 현 정부 외교와 국방 이슈에 대해 대담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북핵 대응 관련 발언에 대해 ‘핵핵거리는 한반도’, 한일 외교 관계에 대해 ‘스토킹’이라고 언급하고 대통령 비속언 논란에 대해 조롱·희화화하는 내용 등을 방송한 TBS ‘신장식의 신장개업’에 대해서도 ‘관계자 징계’를 결정했다.
[미디어펜=김준희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