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적 증거 기반·사회 영향 고려·시행 효과 추적해 정책 환류
민생 3대 환경 문제 신속 해결·부처 간 협력 효율 제고 등 추진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정부가 국민신문고에 다수 건의된 3대 환경 분야 민원을 신속 해결하고, 부처 간 공동 사업으로 협력 효율을 높이는 등 환경 정책·제도 품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

   
▲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9일 주재한 환경개혁 베스트 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환경부


환경부는 19일 한화진 장관 주재로 열린 '환경개혁 베스트(BEST) 정책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환경개혁 베스트(BEST)란 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과학적 증거에 기반(Based on scientific Evidence)하고 사회적 영향(Social Impact)를 고려하며, 시행 효과를 추적(Tracking)해 정책에 환류함으로써 환경정책과 제도 품질을 높이고자 하는 원칙을 의미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원칙을 적용, 이해관계자·전문가 등과의 긴밀한 소통으로 현장 수요를 파악해 과학적이고 정확한 정보에 근거한 정책을 마련할 뿐만 아니라 국민·업계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사전 점검한다. 실제 정책 시행 결과에 대한 각계 각층 목소리도 지속적으로 확인해 반영할 계획이다. 

먼저 환경부는 국민신문고 민원과 현장에서 문제 제기가 많은 폐기물, 대기, 화학 등 다수 민원 3개 분야부터 중점적으로 개혁한다. 현장에서 잘 작동하지 않고 과학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정책을 추적·개선하기 위해 각 분야별 담당 실무자와 전임자, 유역(지방)환경청, 전문가 등이 협업해 상향식 방식으로 변화된 여건을 반영한 능동적 개선안을 도출한다.

불합리한 폐기물 관리 체계 개선을 위해 불법 폐기물 방치로 인한 토지소유자 등 피해자를 예방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건설현장 건설폐기물 보관 기준도 현장에 맞춰 합리화한다. 

대기 분야에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할당량 산정 시 실제 배출량을 우선 고려하고, 배출시설 분류를 개선하는 등 할당방식 개선을 추진한다. 열분해시설 등 새로운 업종 특성을 고려해 배출시설 분류체계를 합리화하고, 날림(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사업장 시설과 조치 기준을 정비한다. 

화학 분야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 후속 조치와 유해성·위험에 비례한 차등화된 시설기준 마련 등을 추진한다. 이 외에도 다양한 제도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한다.

또한 환경부 각 유역(지방)환경청장 주관으로 지역별 지자체와 지역전문가, 시민사회, 중소기업 등이 폭 넓게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운영한다. 현재 영산강유역환경청·대구지방환경청 등에서 지역 이차전지(배터리) 산업지원 협의체,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기술공동체 등을 운영해 순환경제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러한 협력체계를 폭 넓게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각 유역(지방)환경청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상시적 실무 소통체계를 운영하고 성과를 확산한다.  

철강·석유화학·정유 등 주요 업종별 전략 대화도 운영한다. 환경부와 산업계 간 공동 목표를 설정해 민관 공동 성과를 창출하고, 협의 과정에서 발굴한 현안은 장·차관 등 간부급 협의체까지 연결해 해결한다. 최신 정보에 민감한 업계와 긴밀히 협업·소통해 사회·경제적 변화를 정책에 신속히 반영한다. 이를 통해 소통 문화 확산과 지역·업계 현안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ESG와 녹색산업, 탄소중립 등 환경정책 및 제도 이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실시한 국토교통부와 전략적 인사 교류에 따라 '환경부-국토부 정책협의회'를 발족하고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신속 조성, 국토종합계획 및 국가환경계획 통합관리 등 5대 협업과제를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도 반도체 등 첨단산업 지원과 바이오가스 활성화 등 협력을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 등과도 가축분뇨의 친환경 관리 및 바이오가스 활성화 등 협력을 강화한다. 폐현수막 재활용을 위한 폐현수막 자원순환 문화조성 경진대회 등 행정안전부와의 협력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타 부처와의 공동사업을 지속 확대한다.

개혁 추진 과정에서 확인된 불합리하거나 현장과 맞지 않는 경직된 제도는 법령 개정과 적극행정 제도 등을 통해 신속 개선한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열린 제4차 적극행정위원회에서 ▲폐배터리 재활용 원료 기준 충족 시 폐기물이 아닌 제품으로 인정 ▲7월부터 이차전지 제조업 등 5개 업종의 일부 사업장을 통합환경관리제도 사업장으로 편입 ▲사업장 폐기물 현장정보 전송 제도 개선 등 안건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BEST 원칙이 조직 전반에 확산되고 일하는 방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처 내 성과 보상 체계도 개편한다. 본부와 유역(지방)환경청 등 성과 지표에 소통 실적 등을 반영해 일하는 문화와 방식을 바꾸고, 민생·현장 소통과 이해관계자 및 부처·부서 간 협력, 규제개선 등에서 두각을 드러낸 직원에게 포상하는 베스트(BEST) 직원 제도를 도입한다. 

한화진 장관은 "올해 초 장관 직속으로 환경개혁 전담반(환경개혁 TF)을 구성하면서 개혁 과제 달성과 함께 공직사회에 숨어 있는 관행적 업무방식과 생각의 틀을 과감하게 바꾸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며 "국무회의에서 강조됐듯이 민생 속으로 더 깊게 들어가서 현장 어려움을 듣고, 국민에게 도움되는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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