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진현우 기자]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채상병 특검법, 전세사기 특별법을 5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우리 당에서 이번 21대 국회를 마지막 마무리하기 직전까지 해야 될 세 가지 과제가 있었다"며 "이태원 참사 특별법, 채상병 특별법,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라고 말했다.
특히, 전세사기 특별법과 관련해 "정부와 국민의힘은 전세사기특별법 제정 당시 여야가 합의했던 실태조사와 보완 입법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고통과 눈물을 방치하고 있다"며 "이는 총선 민의에 반하는 행동으로 아무런 정당성도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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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월 2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야권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전세보증금을 우선 지급하고 이후 가해 임대인에게 해당 비용을 돌려받는 이른바 '선(先)구제 후(後) 구상권 청구' 중심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정부·여당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반면, 정부와 여당 측은 야당 측이 요구하는 법안이 추진될 경우 수조원에 달하는 재원이 소요될 수 있다며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홍 원내대표는 "피해자의 고통은 해소하지 못할망정 근거 없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소요 재원을 부풀리게 하고 혐오를 부추겨 국민을 편 가르기 한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헀다.
여야가 21대 마지막 의사일정인 5월 임시국회 일정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해 "다수당이 법안을 일방 처리하는 것을 막고자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않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다수당은 다수 의석을 갖고 법안을 의결하고 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과 정부는 거부권을 쓸 수 있다"며 "국회는 재의결 과정을 통해서 그 법안이 통과될지 안 될지를 확정 지으면 되는 것이고 그것은 각각의 헌법적 권리"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의 일정으로 5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26일 제출할 예정이다.
[미디어펜=진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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