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보험업계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대형 법인모집대리점(GA)의 불완전판매, 부당승환 등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수수료를 목적으로 한 가짜계약인 이른바 '작성계약' 등 의도적인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상 최고 수준의 양정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 금융감독원이 26일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준법감시인 약 60명을 대상으로 '2024년 상반기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했다./사진=미디어펜


금융감독원은 26일 대형 GA 소속 준법감시인 약 60명을 대상으로 '2024년 상반기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하고 이런 내용의 GA 현장검사 강화 방침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작성계약, 불완전판매, 부당승환 등 실적경쟁이 과열됨에 따라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 점검을 강화한다.

또 보험회사-GA 간 연계검사를 정례화하고, 설계사에 과도한 정착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중대한 시장교란 행위 등에 대해서는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수시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향후 작성계약 등 GA의 의도적이고 조직적인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상 최고 수준의 양정기준을 적용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기관·신분 제재와 관련해서는 최소 영업정지에서 등록취소까지 법상 적용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으로 제재하고, 과태료도 일체 감경 없이 최고한도를 전액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6월 중 업계와 TF를 구성해 대형 GA 내부통제 운영실태 평가 모델을 개선하고 내년 평가부터 공식 적용할 예정이다.

장기 유지율, 설계사 정착률 등의 지표를 추가로 반영하고 작성계약, 부당승환 등에 대한 사전 통제활동 여부도 반영된다.

평가 결과는 내년부터 대외 공개된다.

금감원은 "작성계약, 단기납 종신보험 불판 등 모집질서 관련 이슈가 지속해 대두되는 상황에서 내부통제의 중요성 및 강화 필요성을 재차 환기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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