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청년, 신혼가구, 전세사기피해자 우대금리 제공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 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5월 금리를 동결한다고 26일 밝혔다.

   
▲ 보금자리론 만기별 대출금리./자료=주택금융공사 제공


이에 인터넷으로 대출 전과정을 처리하는 '아낌e-보금자리론' 금리는 연 4.05%(10년)~4.35%(50년)로 동결됐다. 저소득청년, 신혼가구, 사회적배려층(장애인·한부모 가정 등) 및 전세사기 피해자 등이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경우 금리는 연 3.05%(10년)~3.35%(50년)로 조정된다.

주금공 관계자는 "최근 시장금리 상승 등으로 재원조달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서민·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5월 금리를 동결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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