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금융위원회는 2일부터 한도제한 계좌의 1일 거래한도가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된다고 1일 밝혔다.

한도제한 계좌는 금융거래 목적 확인에 필요한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어 입출금 통장 개설이 곤란했던 은행이용자를 위해 2016년에 도입됐다.

지난해 8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한도제한 계좌 제도를 유지하면서도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금감원‧은행권은 공동으로 한도제한 계좌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 자료=금융위원회


우선 한도제한 계좌의 1일 거래 한도가 상향된다. 한도제한 계좌를 보유한 고객은 하루에 인터넷뱅킹 100만원, ATM 100만원, 창구거래 300만원까지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상향 한도는 고객이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기존의 한도제한 계좌에도 적용되고, 일괄 상향에 동의하지 않는 고객은 거래 은행에 별도로 신청해 기존 한도를 유지할 수 있다.

은행권은 소득수준 증가, 해외 사례와의 비교, 입출금 통장 1일 평균 인출‧이체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도 대포통장 근절 취지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상향 한도를 결정했다.

은행 창구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안내장을 통해 금융거래 목적별 대표 증빙서류 안내도 명확해진다. 입출금 통장 개설 또는 한도제한 계좌의 한도 해제 시 금융거래 목적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확인이 필요함에도 그동안 관련 증빙서류가 사전에 제대로 안내되지 않아 은행 창구에 여러 번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또 금융거래 목적 확인에 필요한 실물서류를 제출할 때의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은행이 공공 마이데이터 등을 활용해 절차를 간소화한다.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 간단한 동의 절차를 거쳐 은행이 고객의 금융거래 목적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이 가능해진다.

마지막으로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제재는 강화해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노력을 계속한다. 이는 한도제한 계좌 제도가 완화되는 만큼 그에 비례해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대책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된 통장이 사기이용계좌로 재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급정지가 해제된 후에도 해당 통장의 인출‧이체한도가 축소된다. 이 경우 인출‧이체한도는 종전의 금융거래 한도(인터넷뱅킹 30만원, ATM 30만원, 창구거래 100만원)로 적용된다.

금융위·금감원·은행업계는 이번 개선방안의 시행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며,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우정사업본부 등 제2금융권도 이번 개선방안을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일인 8월 28일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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