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조위 구성 등에 수정 합의…내일 본회의 상정
[미디어펜=최인혁 기자]여야가 1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태원참사특별법) 수정안을 오는 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양수 국민의힘·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명시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활동 기간, 조사 방식 등 주요사항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이들은 독소조항으로 지목된 특별조사위원회의 '직권 조사 권한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권'을 삭제하기로 했다. 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현행 조항대로 1년 이내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했다. 위원회 구성은 여야 협의로 위원장 1인을 정하고, 각각 4명씩 위원을 추천해 총 9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 국민의힘 이양수(왼쪽),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가 1일 국회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 수정 합의사항을 발표한 뒤 기자회견장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태원참사특별법은 이태원 참사를 재조사하기 위한 법안이다. 지난 1월 국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으나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을 앞두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재표결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법안은 자동 폐기 된다. 

여야가 법안 폐기 직전 협의를 이룬 만큼 여야는 물론 대통령실 또한 이태원참사특별법 수정안 마련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양수 수석부대표는 수정안 합의에 대해 "민주당이 통 큰 양보를 해줬고, 이태원특별법으로 오랜만에 협치의 물꼬를 텄다"고 말했다. 

박주민 수석부대표는 "(합의 처리가 안 되면) 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굉장히 시간만 허비할 수 있다. 그래서 차라리 합의 처리가 좋겠다고 실리적 판단을 했다"고 합의 과정을 설명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영수회담을 통해 여야 간 협치와 정치 복원이 시작됐다"며 "이번 이태원참사특별법 합의는 구체적 성과라고 평가한다. 앞으로도 산적한 국정 현안에 대해 여야가 신뢰를 기반으로 한 소통으로 합의를 이루고 협치를 계속해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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