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청년희망적금 만기도래자 4명 중 1명꼴로 청년도약계좌에 연계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청년희망적금에서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탄 가입자 수는 49만명으로 집계됐다.

   
▲ 사진=연합뉴스


청년희망적금 만기 도래자 전체 규모(202만명)의 24.3%에 달한다.

지난 1월 25일부터 시작된 연계 가입 신청 접수가 이달 말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연계 가입자 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정부는 기존 청년희망적금을 부어 만든 목돈을 더 크게 불려주겠다는 취지로, 만기금액을 청년도약계좌에 '환승 저축'할 수 있도록 독려 중이다.

금융위원회가 시뮬레이션 한 결과, 청년희망적금 만기자가 청년도약계좌로 일시 납부(일시 납입금 1260만원, 월 설정금액 70만원, 금리 6% 가정) 시 만기에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최대 약 856만원으로, 일반 적금 상품(평균금리 3.54% 가정)의 기대 수익 약 320만원 대비 2.67배 높다.

금융위는 앞서 이러한 연계 가입을 통해 약 4조~5조원이 청년도약계좌로 유입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연계 가입자 증가 등에 힘입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수는 지난달 말 기준 123만명으로 늘어났다.

국내 19~34세 인구 규모(1021만명)의 12%가 가입한 수준이다. 소득이 있는 청년만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학생 등을 제외한 청년만 감안할 경우 비중은 더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간 매달 70만원 한도로 적금하면 지원금(월 최대 2만4000원) 등을 더해 5000만원가량의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설계됐다.

실질금리가 연 8~10%대 수준에 달하고, 비과세 혜택까지 기대할 수 있다.

다만 100만명대 수준인 가입자 수는 금융당국이 출시 초기 예상한 가입 예상 규모인 300만명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혼인·임신·이직 등 다양한 변수가 있는 청년층 특성상 5년이라는 가입 기간을 부담스러워하며 흥행이 예상보다 저조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금융당국은 혼인, 출산 등 사유로 청년도약계좌를 중도 해지할 경우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소득 증빙이 쉽지 않았던 육아휴직자 및 군 장병 급여만 있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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