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가격안정법, 노동력 많이 드는 배추·고춧값 치솟게 할 것"
[미디어펜=이다빈 기자]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양곡관리법개정안(양곡법)과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농안법)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달 30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미래 세대에 죄를 짓는 일"이라면서 반대 의사를 재차 강조했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값이 폭락하면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하는 내용이다. 농안법 개정안은 농산물값이 기준치 미만으로 하락하면 정부가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가격보장제'가 핵심이다.

양곡법 개정안과 농안법 개정안은 오는 28일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송 장관은 양곡법이 통과될 경우 쌀 보관비만 연간 5000억 원 이상으로 늘어나고 매입비와 합친 총비용은 3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해 쌀 매입비는 1조2266억 원, 보관비는 4061억 원으로 이를 합하면 1조6327억 원으로 양곡법이 통과돼 쌀 생산이 더 늘어나면 매입·보관 비용이 2배로 불어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쌀을 보관하는 정부 양곡창고는 전국에 3400개가 넘고 쌀 재고는 168만 톤에 이른다.

양곡법이 통과될 경우 쌀 매입비는 꾸준히 늘어 2030년에는 현재보다 1조4659억 원이 추가된 2조6925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농식품부는 예상한다. 

송 장관은 "쌀을 보관하는 비용도 엄청나게 드는데 양곡법으로 보관 비용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올해 쌀 보관비가 4061억 원인데 양곡법이 통과되면 보관비는 1277억 원이 추가된 5338억 원에 이른다는 설명이다. 매입비와 보관비를 합한 비용은 3조2263억 원으로 3조 원을 훌쩍 웃돌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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