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반사항 적발 시 즉시 사법처리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지불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7개 기업이 고용 당국의 특별근로감독을 받게 됐다. 

   
▲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고용노동부는 전국 6개 지방노동청이 동시에 고의·상습 체불 기업 대상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감독은 임금체불 신고 사건을 분석해 선별한 고의·상습 임금 체불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첫 사례다. 고용부는 그간 언론보도 등 사회적 물의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만 특별감독을 실시해 왔다.

이번 특별감독 대상 기업은 음식점업(1개소), 물류업(1개소), 건설업(1개소), 가스충전업(1개소), 병원(2개소), 주택관리업(1개소) 등이다.

이 중 서울 강남구 소재 A 기업 대표는 전국에 20개가 넘는 고급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SNS를 통해 유명 연예인과의 친분 과시와 고가 외제 차량 및 명품 쇼핑 등 호화로운 생활을 공개했지만, 청년들을 대상으로 임금을 상습 체불한 것이 확인됐다. 지난해 이후 현재까지 320여 건, 약 15억 원 규모의 임금 체불 사건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 소재 B 요양병원은 국가로부터 요양보호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받고도 퇴직자에 대해 고의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고령자는 업무 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있다. 

고용부는 이번 감독 대상인 7개 기업에 대해 노동관계법 전반 위법 사항을 강도 높게 점검하고,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감독 외에도 상습적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는 2개 기업에 대해서는 우선 기획감독에 착수하고, 고의적 체불이 확인될 경우 특별감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향후에도 업종·규모와 상관 없이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제대로 청산하지도 않는 사업주를 적극적으로 찾아내 특별근로감독 등 근로감독 역량을 최우선으로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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