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다빈 기자] 5월 중순, 이르면 다음주 정부의 의대 증원 강행 조치 '집행정지'에 대한 법원의 항소심 판단이 나올 전망이다. 정부가 법원에 49건에 달하는 의과대학 정원 증원 관련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른 것이다.
11일 법조계와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집행정지 항고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에 47건의 자료와 2건의 별도 참고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우선 예고한 대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심의안건과 회의록을 법원에 제출한 것이다.
이번 자료 제출로 공은 재판부(서울고법 행정7)로 넘어가게 됐다.
다음주 항소심 재판부가 의대 증원 집행정지에 대해 가부를 결정해 밝힐 것이고, 그에 따라 정부의 의대 증원 조치가 이어질지, 멈출지 결론 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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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대란이 가시화 되자 정부가 일반 환자에 대해 국군병원 응급실 12곳을 개방한 2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법정 위원회다. 환자단체·소비자·노동자 등이 추천하는 수요자 대표, 의료단체가 추천하는 공급자 대표, 보건의료 전문가, 정부 위원 등이 참여한다.
정부는 보정심 산하에 꾸린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회의 결과 역시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정부는 각 대학 수요조사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한 '의학교육점검반'의 활동 보고서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뿐 아니라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학생정원·모집인원 배정 결과, 이름을 가린 한 대학교의 의대 증원 희망수요 자료 및 정원 신청서,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추계연구', '의사인력 적정성 연구',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인구변화의 노동·교육·의료부문 파급효과 전망' 등 의대 증원의 과학적인 근거라고 댔던 연구 보고서들을 제출했다.
이어서 2022년 기준 의사 인력 수급 추정,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추계(2010·2015·2017년), 통계청 2023년 고령자 통계, 국무조정실-보건복지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보도자료,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개혁 발언 모음, 관련 시민단체 성명서도 함께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달 중순까지 항소심 결정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료계와 정부 관계자들, 온 국민의 시선이 쏠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