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석원 문화미디어 전문기자]SKT와 KT, LGU+와 SKB 등 이통 4사가 이용자에 대해 허위와 과장, 기만 광고를 했다며 철퇴를 맞았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방통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통신 결합상품 서비스에 대한 허위·과장·기만광고를 한 통신 4사에 대해 총 14억 7100만 원(SKT 4억 2000만 원, KT 4억 3800만 원, SKB 3억 1400만 원, LGU+ 2억 99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심의·의결했다.
방통위가 2023년 7월부터 12월까지 통신 4사의 온·오프라인 광고물 1621건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중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제한하는 허위·과장·기만광고 위반행위 465건(28.7%)을 적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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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가 이통 4사에 대해 모두 14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자료사진)/사진=연합뉴스 |
사업자별 위반율은 SKT 32.7%, KT 29.9%, SKB 24.5%, LGU+ 23.3% 순으로 나타났다.
위반 유형별로는 ‘인터넷+TV 가입시 50인치 TV 제공’, ‘총 70만 원 할인’ 등 중요 혜택만 표시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금제, 약정 기간, 제휴카드 이용 실적 등 구체적 이용 조건은 제대로 표시하지 않거나 누락하는 등의 기만 광고가 82.7%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최대 지원’, ‘위약금 100% 해결’ 등 이용자가 받을 수 있는 실질적 혜택을 객관적 근거가 없이 ‘최대’, ‘최고’ 등으로 표시하거나 위약금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는 등의 허위 광고가 15%로 나타났으며,
‘150만 원 할인’, ‘90만 원 상당 혜택’ 등 약정 할인, 결합 할인, 기본 경품을 포함한 최대 할인 혜택을 모든 이용자에게 조건 없이 제공하는 혜택처럼 표시하는 과장 광고가 2.3%로 나타났다.
김홍일 위원장은 “허위·과장·기만광고는 통신사가 서비스 품질 개선, 이용요금 할인 등과 같은 본원적 경쟁보다는 가입자 유치 경쟁에 몰두하기 때문”이라며, “이번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통해 통신사의 자율적인 자정 노력을 유도하고, 이용자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시장 감시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용자들께서도 결합상품에 가입할 경우에는 경품, 특정 상품 공짜 제공 등의 허위·과장·기만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결합으로 인한 할인혜택, 위약금, 결합상품 해지방법 등을 꼼꼼히 확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미디어펜=이석원 문화미디어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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