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기자] 단통법 시행 후 신규 단말기를 구매하는 경우가 줄고 단말기 유통시장이 위축됐다. 9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단말기 제조업계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작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약 1천310만대의 이동통신 단말기가 판매된 것으로 추정된다. 2013년 10월부터 작년 6월까지는 약 1천420만대가 판매된 것으로 추정돼 단통법 시행 후 약 110만대 정도 판매가 감소한 셈이다.

올해 상반기 판매 추정치도 약 910만대로 작년 상반기의 약 980만대보다 70만대가량 적었다. 작년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된 후 이동통신 단말기 판매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셈이다. 전병헌 의원은 "단통법 시행 후 신규 단말기를 구매하는 경우가 줄고 단말기 유통시장이 위축됐다"며 "당초 기대했던 단말기 출고가 인하 체감효과도 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실제 단통법 시행 이후 소비자들은 스마트폰 바꾸는 시기를 늦추는 등 단통법에 꽤나 영향을 받는 모양새다. 지난 5월 모노리서치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국 성인남녀 1113명을 대상으로 한 휴대전화 교체시기를 묻는 조사를 통해 '단통법이 개선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교체 하겠다'고 48.1%가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