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임금 1억 3500만원과 약속한 회사지분 등을 달라" 소송

탤런트 박은영(44)이 자신을 대표이사로 고용했던 회사를 상대로 억대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박은영은 "밀린 임금 1억 3500만원과 약속한 회사지분 등을 달라"며 부동산개발업체 B사와 이 회사 사주 이모(57) 씨를 상대로 한 청구소송을 냈다.

박은영은 소장을 통해 "2009년 6월 이씨로부터 B사 대표이사직과 제안과 함께 월급 3000만원, 활동비 500만원, 회사지분 10%를 약속받았지만 월급과 활동비 등을 지원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표이사로서 사비를 털어가며 이듬해 2월까지 열심히 근무했지만 이씨는 지금까지 3000만원만 줬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이씨가 본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다닌 사실까지 알게 돼 회사를 그만두게 됐다"며 이후 이씨로부터 '3억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았지만 일부만 받는 데 그쳤고 결국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은영은 KBS 13기 탤런트 출신으로 드라마 '달빛가족'을 통해 데뷔했으며 이후 '사랑이 꽃피는 나무', '침묵의 땅' 등에 출연하며 인기를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