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박은영(44)이 자신을 대표이사로 고용했던 회사를 상대로 억대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박은영은 "밀린 임금 1억 3500만원과 약속한 회사지분 등을 달라"며 부동산개발업체 B사와 이 회사 사주 이모(57) 씨를 상대로 한 청구소송을 냈다.
박은영은 소장을 통해 "2009년 6월 이씨로부터 B사 대표이사직과 제안과 함께 월급 3000만원, 활동비 500만원, 회사지분 10%를 약속받았지만 월급과 활동비 등을 지원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표이사로서 사비를 털어가며 이듬해 2월까지 열심히 근무했지만 이씨는 지금까지 3000만원만 줬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이씨가 본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다닌 사실까지 알게 돼 회사를 그만두게 됐다"며 이후 이씨로부터 '3억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았지만 일부만 받는 데 그쳤고 결국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은영은 KBS 13기 탤런트 출신으로 드라마 '달빛가족'을 통해 데뷔했으며 이후 '사랑이 꽃피는 나무', '침묵의 땅' 등에 출연하며 인기를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