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서도 무조건 비판적 시각으로 보도하는 것 '위험'

금융감독원은 이데일리의 29일 자 ‘삼성·하나SK카드 고객정보 유출 특별검사 빈손’ 기사와 관련해 해명자료를 배포했다. 이데일리는 당초 기사에서 “금감원이 사전정보에 대한 파악없이 특별검사를 너무 서두른 게 아니냐는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다”고 보도하자, 금융감독원은 “수사당국과 금융당국의 검사 방향이 다르다”는 취지로 해명자료를 냈다. 이후 이데일리는 ‘금융감독원의 서두른 특별검사 내용’의 기사를 수정했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이 영등포 시장을 방문했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이 영등포 시장을 방문했다.

금융감독원의 특검보다 오히려 이데일리의 기사가 ‘너무 섣부른’ 비판 기사로 분석된다. 왜냐면, 이데일리도 사건 정황상 수사당국과 금융당국의 업무 체계가 어떠하다는 것을 기사 내에서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용의자의 행방이 묘연한 속에서 유일한 증거물인 용의자 노트북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어서, 행정체계상 금감원은 증거물을 수색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데일리는 마치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제대로 못한 것처럼 ‘오해’의 시각으로 비쳐지게 보도한 것이다. 자칫 이데일리의 기사는 경찰에 압수된 증거물을 금융감독원이 조사하지 않았다는 의미로도 비쳐질 수 있다. 금감원에게 ‘검찰의 증거물 조사 권한’이 없다는 사실이 이데일리 기사에는 보이질 않는다. 행정 체제는 권한 안에서 행동인 것이다.

금융감독원측은 “삼성카드와 하나SK카드의 내부직원에 의한 고객정보 유출사고는 개인범죄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수사당국에서 정보유출건수, 경위, 정보거래 정황 등을 중점 수사하는 것이며, 금융당국에서는 정보유출이 발생하게 된 내부 통제상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검사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하나SK카드에 대한 수사에 있어서 이데일리는 기사 내에서도 “하나SK카드에 대한 특별검사도 1주일간 연장됐다”고 하면서, “삼성·하나SK카드 고객정보 유출 특별검사 ‘빈손’”으로 제목을 뽑았고, “하나SK카드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특별검사를 실시했지만, 별다른 정황을 포착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황당한 보도를 했다. 앞에서는 조사가 끝났다고 하면서 뒤에서는 조사가 아직 안 끝났다고 말하는 뉘앙스이다. 말의 앞뒤가 어긋난 ‘모순’ 그 자체다.

이러한 모순적 기사가 나오게 된 것은 ‘정확성’ 보다는 ‘신속성’ 때문으로 여겨진다. 빠르게 정보를 전달하려다 보니, 바르게 써야할 정보의 정확성이 흐려지고, 삼성카드는 조사가 끝났지만, 하나SK카드는 조사가 진행중인데도, 삼성카드와 하나SK카드를 무작정 묶어서 ‘퉁’ 처리를 하다보니, 앞뒤가 안맞는 기사가 튀어나와 결국 금융감독원의 해명자료가 배포되게 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하나SK카드에 대한 특별검사 상황도 진척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는 이데일리의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