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기자]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는 9일 개최한 노동시장 개혁과제 연속토론회를 통해 고용시장의 동향을 분석하여 노동시장 개혁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환기시키고, 최근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임금피크제와 일반해고 요건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이슈에 대해 바람직한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바른사회는 9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노동시장 개혁과제' 연속 토론회 1차 <한국 고용시장 동향과 임금피크제 도입 방안>을 개최했다. 손정식 한양대 명예교수의 사회와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발제로 시작한 토론회는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 지식융합학부 교수, 오정근 건국대 정보통신대학원 교수가 패널로 참석하여 열띤 토론의 장을 펼쳤다.

한국의 고용시장 동향이 심상치 않다. 대내외 요인으로 인한 수출부진과 내수위축으로 기업들의 수익성이 악화됐고 정년60세 연장 시행을 앞두고 신규채용 감소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정년연장으로 인해 향후 3년간 노동시장에 잔류하게 되는 인원이 30만 명에 이르면서 채용이 위축되어가고 있다.

현재 정치권의 노동시장 개혁에 공감하면서도 그 방법에 대한 입장 차가 워낙 뚜렷하다. 노사정위도 첫날부터 파행을 겪는 등 노동시장 개혁은 지금까지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다.

   
▲ 바른사회는 9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노동시장 개혁과제' 연속 토론회 1차 <한국 고용시장 동향과 임금피크제 도입 방안>을 개최했다. 손정식 한양대 명예교수의 사회와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발제로 시작한 토론회는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 지식융합학부 교수, 오정근 건국대 정보통신대학원 교수가 패널로 참석하여 열띤 토론의 장을 펼쳤다./사진=미디어펜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는 연공서열식 임금체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는다면 기업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인건비가 크게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60세 정년연장을 연착륙시키고 신규고용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임금피크제 도입 및 취업규칙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어 이정 교수는 “한국은 근로조건 변경의 경직성이 강해 급변하는 고용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고용에 대한 안정성과 유연성의 조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정 교수는 “향후 정년연장으로 인한 근로조건 변경 시에는 정치권의 타협이 아니라 각 노사가 협상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합리적인 근로조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년연장 법제화에 따라 임금을 축소하는 ‘임금피크제의 도입’ 내지 ‘성과연계형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승길 교수는 이어 “현재의 ‘연공임금체계’(단일호봉제)의 문제점을 해결해야 하며 직무·능력(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전환하거나 다양한 하이브리드 임금체계까지 고려하여 실용적인 접근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 지식융합학부 교수는 “연공임금체계가 집중되어 있는 부문(대기업, 유노조, 정규직 등)과 그렇지 않은 부문에 대해서 임금피크제 시행도 달리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기업처럼 임금 연공성이 강한 부문의 경우에는 정년연장에 수반하는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한 합리성을 강하게 추정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만, 중소기업과 같이 임금의 연공성이 적은 부문의 경우에는 임금피크제 도입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으므로 정책대상에서 제외하는 것도 전략적 선택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상희 교수는 이어 “일본노동계약법과 같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법리 개선은, 가이드라인보다는 법령이라는 수단으로 하는 것이 법적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