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복기 30년에 이르고 발병 후 1-2년 이내에 사망

석면으로 인한 악성 중피종 환자가 점점 늘어날 전망으로 밝혀져 국민들이 공포 떨고 있다.

악성 중피종이란 석면가루 등이 폐, 흉막 등에 쌓여 발병하는 종양으로 잠복기가 30년에 이르고 발병 후 1-2년 이내에 사망하는 치명적인 병이다.





석면은 2009년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됐지만 악성중피종 발생은 2010년부터 상승기에 접어들고 있다. 10월2일 환경부는 이러한 추세로 간다면 2045년에는 악성 중피종 환자가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2012년 4월부터 석면안전관리법이 시행되면 악성중피종과 폐암 등 석면이 원인으로 발병하는 질환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건축물과 공공건축물의 석면 사용량을 중점 관리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올 1월부터 환경성 석면노출로 인한 건강피해자에 대한 구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석면피해판정위원회에서 의학적 증빙자료와 석면 노출로부터 발병까지의 잠복기간, 노출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석면피해 인정여부와 피해등급을 결정하기로 했다. 다만, 원발성 악성종피종은 석면에 의한 특징적 질환이므로 신청자가 석면에의 노출력을 증명할 수 없더라도 모두 석면피해로 인정하고 있다.

석면피해인정을 신청하려면 먼저 석면피해 검진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이외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시 석면관리정보시스템(http://asbestos.seoul.go.kr)에 방문하면 석면피해 인정기준이나 신청서류 등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