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지드래곤(권지용,23)이 대마초 흡연으로 검찰에 적발됐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5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회종 부장검사)는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빅뱅의 지드래곤을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지드래곤은 지난 5월 일본에서 대마초를 피웠고, 7월 검찰에서 모발 검사를 한 결과 양성으로 판정됐다.
이어 지드래곤은 “일본의 한 클럽에서 이름을 모르는 일본 사람이 준 담배 한 대를 피웠는데 냄새가 일반 담배와 달라 대마초로 의심이 들었지만 조금 피운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했다고 검찰 관계자는 전했다.
검찰은 “지드래곤이 상습 투약이 아닌 초범인데다 흡연량도 적어 마약사범 양형 처리 기준에 미달한 수준의 성분이 검출됐고, 대학생인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