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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가원 유안타증권 상품기획팀 연구원 |
직장인 A씨는 20대 후반에 한 기업에 취업하여 열심히 회사생활을 한다. 그리고 매월 받는 월급은 적금과 펀드에 일정금액을 저축하고, 연말정산을 통해 기납부 세액을 최대한 돌려받기 위해 연금저축계좌에 매월 33만3000원 가량, 연간으로 400만원을 맞춰 입금한다.
노후대비도 하고 싶지만 주거비, 생활비, 교육비 등이 만만치 않아 이는 잠시 미루자고 생각한다. 성실하게 한 직장에서만 근무한 A씨는 50대가 되자 냉혹한 경쟁 속에 자리를 잃는다. 그때부터 A씨는 앞으로의 생활비 걱정에 밤잠을 설친다.
20년이 넘게 회사 생활을 했지만 퇴직금은 새로운 일을 하기엔 모자라고 국민연금으로는 필요한 생활비의 절반도 충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A씨는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 퇴직금과 그동안 축적한 금융자산을 운용하여 월 생활비를 충당하고자 다양한 상품에 분산 투자하여 위험 대비 수익을 극대화 하고자 노력한다. 다행히 그 중에서 기투자한 일본 펀드가 높은 수익률을 거둬 40%에 달하는 높은 수익을 거둔다.
그런데 A씨는 입금된 환매금액을 보고 아쉬움을 감출 수 없다. 40%의 수익은 거두었으나 15.4%의 세금을 내고나니 실제 수익률이 기대치에 훨씬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하필 그해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여 내년 5월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A씨의 모습 어쩐지 매우 익숙하지 않은가? 어쩌면 대한민국 대부분의 근로소득자 모습이지 않을까 싶다. 안타깝게도 A씨는 주어진 상황에서 세금을 훨씬 덜 내면서 세후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못했다. 이유는 분명하다. 단 하나의 차이다. 연금저축계좌에 대해 잘 모르고 크게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연금저축계좌는 단지 연 400만원짜리 세액공제용 통장이라고 생각하여 여유자금이 있어도 이 계좌에 추가 입금할 생각은 하지 못했을 것이며, 은퇴를 하는 순간 연말정산을 받을 일이 없으므로 입금할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을 것이다. 언제 돈이 필요할지 모르므로 연금상품은 유동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판단, 입금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았을 지도 모른다.
정말 과연 그럴까? 이는 연금저축계좌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와 편견이다. 놀랍게도 동일한 상황에서 연금저축계좌를 활용하게 되는 순간 A씨는 추가로 확정수익을 얻는다. 동일한 상품을 투자하면서 세금을 덜 낼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무위험 확정수익이 아닐까?
먼저, 최대 연간 1800만원까지 매년 납입하여 운용하다가 가입기간 5년과 만55세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시기에 연금수령을 신청하여 매월 연금을 수령한다.
연금수령시 과세는 5.5~3.3%로 저율분리과세(연1200만원 한도)되므로 절세효과가 높다.
또 동일한 펀드를 연금저축 상품으로 투자하면, 똑같이 수익률이 40%가 나도 세금은 한푼도 떼지 않고 연금 수령시까지 과세이연되어 절세는 물론 재투자 효과까지 톡톡하게 누린다.
갑작스러운 자녀 결혼으로 재정적인 지원을 해줘야 하는 상황에서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A씨가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수익금을 제외한 투자원금 전액을 어떤 페널티도 없이 그대로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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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으로는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의 절반도 충당하기 어렵다./사진=연합뉴스 |
설사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이거나 수익금이라도, 인출시 16.5% 분리과세로 종결된다. 건강상의 문제로 갑자기 A씨 또는 그의 부양가족이 3개월 이상 요양을 하게 되는 경우도 인출시 5.5~3.3%로 분리과세되므로 부담 없이 인출이 가능하다.
연금저축계좌는 어떤 특정한 ‘상품’이 아니며, 생애 전체에 걸쳐 평생절세통장으로써 활용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Tool이자 무기이다. 계좌 하나에 다양한 펀드를 원하는대로 매매할 수 있으므로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자산을 배분하며 포트폴리오를 구성,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해나가면서 자산관리 통장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연금저축계좌는 평생절세통장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1계좌씩 가지고 있어야 할 이 시대 필수품임을 꼭 강조하고 싶다. [글/ 김가원 유안타증권 상품기획팀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