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전국 9개 지원의 정예 단속 인력(22개반 42명)을 투입해 서울 지역 배달앱 원산지 표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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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경북 김천 본원./사진=농관원 |
이번 배달앱 특별단속은 서울지역 배달앱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 특징이다.
농관원에 따르면, 서울은 전체 원산지 표시대상 업체의 18%(30만 개소)가 몰려 있어 농관원 서울 단속 인력(12명)과 더불어 다른 지역의 정예 인력을 이번 단속기간 동안 서울 지역에 집중 배치한다.
지난 3월 실시했던 통신판매 정기단속에서 배달앱에서 원산지 거짓·미표시 67개소(전체의 85.9%), 모니터링 표시 시정 1079개소(전체의 91.4%)를 차지해 배달앱에서 원산지 표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관원은 서울 구(區)별로 담당지역을 정해 전국 사이버 모니터링 요원 350명이 사전 모니터링(6.17~6.24.)한 후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6월 24일부터 28일까지 현장 단속 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외국산 식재료로 조리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동일한 품목의 외국산과 국내산 식재료를 혼합해 조리하면서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란에는 여러 국가명을 표시하고 실제로는 그 중 원료의 가격이 낮거나 소비자가 기피하는 국가산만을 판매하는 행위 △음식점 농축산물 9개 대상 품목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형사처벌(거짓표시, 7년이하 징역, 1억 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미표시·표시방법 위반 1000만 원 이하)가 부과된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배달앱에서 원산지 표시가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어 서울 지역 배달앱 입점업체 집중단속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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