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의원 "잔여제품만 환불했으면서 '전액환불'이라고 표현"
남인순 의원 "홈쇼핑 모니터링 결과, 백수오 개선효과 허위·과장"

[미디어펜=신진주 기자]'가짜 백수오' 파동 이후 관련 제품을 적극적으로 판매했던 TV홈쇼핑사가 부분 환불 조치를 취해 놓고 전액 환불했다고 과장 광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G마켓, 옥션, 11번가 등 오픈마켓사업자나 네이버의 경우 자신들이 판매사업자가 아니란 이유로 책임을 회피해 온 중개사업자의 관리 감독을 위한 법제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 백수오 관련 사진= MBCnews 트위터 캡처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홈&앤쇼핑, 롯데홈쇼핑, CJ오쇼핑, GS홈쇼핑, 현대홈쇼핑, NS홈쇼핑 등 6개 TV홈쇼핑에서 판매한 백수오 관련 제품 누적 판매액이 약 2483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의원은 "홈&앤쇼핑과 롯데홈쇼핑 등 일부 판매업자들은 소비자가 먹고 남은 백수오 관련 '잔여 제품'에 대해서만 환불했으면서도 '전액 환불'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지적했다.

그는 "백수오 판매업자인 홈쇼핑업체의 허위·과장 광고책임이 입증되면 구입가에 대한 100% 환급이 가능하다"면서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품광고의 허위·과장 여부 판단에 필요한 관련 자료제공을 요청했으나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G마켓, 옥션, 11번가 등 인터넷 쇼핑몰인 오픈마켓사업자나 네이버의 경우 자신들이 판매사업자가 아니란 이유로 전액 환급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 등 당국은 이번 문제를 계기로 중개사업자들의 관리 감독을 위한 법제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역시 이날 식약처에서 열린 국정감사를 통해 "소비자원에서 TV 홈쇼핑 업체별 백수오 제품 광고 부당성 조사 결과를 지난 6월 식약처에 통보했지만 식약처가 조치에 늑장을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백수오 제품 광고 모니터링 결과 관련 제품이 대표적 갱년기 증세인 홍조, 발한 등에 대한 개선효과를 인정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일부 홈쇼핑 등에서 사실과 다르게 허위·과장 방송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승희 식약처장은 "관련 수사를 이번 주 마무리 할 것"이라며 "홈쇼핑 전수조사 중으로 조속한 시일 안에 조사를 끝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처장은 "백수오 사태 관련, 송구하다"며 "사전 예방적으로 대처해 유통되지 않도록 대응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