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 단체 활동 중단 소식을 미리 알고 하이브 주식을 매도한 계열사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연합뉴스는 이날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가 하이브 계열사 전·현직 직원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 그룹 BTS. /사진=빅히트 뮤직 제공


해당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BTS의 비주얼 크리에이티브와 의전을 8~10년간 담당해왔다. 그러다 2022년 6월 14일 유튜브 채널 '방탄TV'를 통해 방탄소년단이 멤버들의 입대로 단체 활동을 잠정 중단한다는 내용이 담긴 영상이 공개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다. 

이 영상이 공개된 다음 날 하이브 주가는 24.78% 하락했다. 이들은 영상 공개 직전인 2022년 6월 13~14일 보유하던 하이브 주식 3800주를 매도했다. 

이들이 미공개 중요 정보를 활용한 주식 거래로 회피한 손실은 2억 3311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해당 영상이 촬영될 무렵 업무 담당자에게 방탄소년단의 활동 중단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문의하기도 했다. 

또 지인과 직장 동료에게 주식을 팔기 전과 팔고난 후 방탄소년단의 군 입대 정보를 언급하며 "주식을 다 팔아야겠다", "아직도 안 팔았느냐"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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