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워너비데이터가 다단계 판매조직을 운영하며 하위판매원 모집 자체에 대하여 경제적 이익을 지급한 행위, 가입비 또는 샘플구입비 명목으로 판매원에게 금품을 징수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 및 영업정지명령을 부과하고 법인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 |
 |
|
| ▲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2일 공정위에 따르면, 워너비데이터는 상위 가입자가 특정인을 자신의 하위 가입자로 권유하는 모집방식을 가지고 있고, 가입 단계가 3단계 이상이며, 모집 실적 및 거래 실적에 따른 추천수당 등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등 다단계 판매요건을 갖췄다.
워너비데이터는 이러한 다단계 판매조직을 이용해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면서 신규판매원이 샘플구입비 명목의 가입비 11만 원을 납부하면 가입비의 70%를 추천인에게 지급하고, 하위 판매원의 샘플구입비의 70%를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등 하위판매원 모집 자체에 대하여 경제적 이익을 지급했다.
판매원 가입계약서에 따르면 판매원이 지급받은 총 수익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무적으로 샘플을 구매하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또한 워너비데이터는 신규 판매원 가입 조건으로 가입비 11만 원을 부과했고, 판매원의 총 수익 30%를 샘플(판매 보조 물품)을 구매하도록 의무를 부과해 가입비, 판매 보조 물품, 개인 할당 판매액, 교육비 등 그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10만 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을 초과한 비용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영업정지, 검찰 고발 등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한 것으로 관련 업계 전반의 경각심을 높이고 소비자 피해 확산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다른기사보기